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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행정정보

건설업행정정보란?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 2003년 8월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 2003년 9월 1일부터 건설업행정 처리결과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003. 8 >)
    • 공고안내 (전자공고 상세안내)
    • 전체조회
    • 건설업등록 공고
    • 등록기준사항신고수리 공고
    • 양도신고수리 공고
    • 법인합병신고수리 공고
    • 상속신고 수리 공고
    •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자진반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