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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위치정보
-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건설공사의 위치와 개략정보(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공사개요」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니 실생활 및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건설공사 위치정보의 제공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한 자료입니다.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실제현장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원도급?하도급)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과 건설공사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업체가 원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통보대상금액 : 1억원이상(vat포함))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통보대상금액 : 4천만원이상(vat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