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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행정정보

건설업행정공고공고안내

개요

2003년 9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2003.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행정 업무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건설업행정 처분공고를 위한 기능이 추가 개발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모든 공고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력하여 공고한 것으로 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건설업행정담당자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IS → 데이타베이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대국민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IS)
    • 지방자치단제의 건설업 행정 업무를 위하여 2001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시스템 (건설산업DB구축사업 3차년도의 성과물)으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음.
대상업무
대상업무
NO 대상업무 지정정보통신망 공고
관련규정
구분 관련규정
1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2 등록기준사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2
3 양도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4 법인합병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5 상속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6 행정처분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의3
시행령 제80조, 제81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영업정지
등록말소
자진반납
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및 제100조
공고종류
  • 건설업행정 처분공고를 통해 공고되는 공고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정·변경·철회(취소)공고는 건별로 1건씩 공고됩니다.
  • 신규공고이후에 정정·변경·철회공고를 한 경우,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각 공고문의 조회화면으로 가면 각 공고문 하단에 관련 공고문들이 링크되어 있어 해당 공고가 언제 신규공고가 되었고, 정정·변경·철회공고가 언제 되었는지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공고 후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가 되는 경우, 해당 공고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로 표기 됩니다.
대상업무
NO 공고종류 설명
1 신규공고
  • 최초공고
2 정정공고
  • 이미 공고처리한 내용 중에 단순한 오기사항이 있는 경우
    예) 상호명, 주소, 대표자 등에 오기가 있는 경우
3 변경공고
  • 이미 공고처리한 내용에서 법원에 의한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 단순오기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원인에 의하여 처분내용 등이 변경
    예) 영업정지기간변경 등
4 철회(취소)공고
  • 이미 공고처리한 내용을 철회(취소)하고자 할 경우
    예) 행정처분사항이 철회되는 경우
    공고한 사항을 아에 없었던 걸로 취소하는 경우
공고기관
대상업무
구분 공고기관
종합공사업 광역자치단체
전문공사업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