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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행정정보

수급인 벌점 당사자 조회

'수급인의 벌점제도'란
  •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처벌(또는 공표)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 수급인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0.5점~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관리 소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공표된 자) 및 산업재해 은폐 교사·공모 등


     - 합산벌점이 5점을 초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점을 초과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억 원 이하 과징금) 처분대상이 됩니다.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79조, 제88조의2 및 별표3
수급인 벌점 부과 절차 및 기준   자세히 보기
수급인 벌점 당사자 조회

수급인 벌점 부과 발생시 벌점 당사자에 한해 본 페이지를 통해 벌점 부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2-349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