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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정보조회이용시유의사항 건설업체정보조회건설업체정보조회이용시유의사항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건설업체별 공사대장통보실적은 각 건설업체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다음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장통보실적은 건설업체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한 사항까지 적용 됩니다.
※ 원도급공사 : 1억원이상 (VAT포함), 하도급공사 : 4천만원이상 (VAT포함)
- 공사대장통보실적은 3개월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공사대장통보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한 내용으로서 공사대장통보실적 정보로 발생하는 사항은 건설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 3년간 공사대장통보실적을 합계금액으로 제공되며 현장별 계약금액 및 세부정보는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