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소개KISCON키스콘 소개
구축배경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배경
1990년대 중반 WTO가입, OECD체제 출범 등으로 국내시장이 외국업체에게 개방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협회가입 임의화 등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산업 규제가 완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 건설산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업체수 6,760개(90년)에서 50,116개(03년)로 7배 증가)
건설산업 증가에 대처하게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의 수립 및 이의 근간이 되는 체계적인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건설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산업DB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건설업체/건설공사 등 건설산업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부실업체 및 위법업체 관리 체계 구축
- 정보의 원활한 취득과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정
-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구축
- 정보수요주체를 위한 다양한 활용 체계 구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추진결과로 구축된 건설산업정보의 원할한 유통 · 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구축목적 및 목표
- 국가적 차원의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건설행정의 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한 건설행정의 효율성 제고
- 공사실적을 종합 관리 함 으로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방지
- 건설산업정보의 상호 연계 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건설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설시장의 낙후된 구조와 부조리 관행 개선
근거법령 및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관련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4-422호 (건설행정업무 공고시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274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255호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 공시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