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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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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1. 본 제재처분 확인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법인/개인)용 범용공동전자인증서를 통하여 인증된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3. 제재처분확인서 신청 조회 당시 등록관청에서 등록한 행정처분 내역만 조회 됩니다.
  4. 온라인 신청을 원치 않으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건설업등록 관할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