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KISCON
  • 공지사항

키스콘

벌점조회

벌점조회시스템안내

벌점조회시스템
  • 벌점 조회시스템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7조 4항에 의거하여 발주청이 벌점정보가 필요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 벌점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청은 모든 업체 및 기술자의 벌점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건설관련업체 및 기술자는 자신의 벌점에 한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점조회시스템
사용주체 사용자가입 본인확인(보안) 조회가능범위
발주기관 필요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모든벌점
업체 불필요 법인용 공동인증서 자사의벌점
기술자 불필요 아이핀 자신의벌점
주요항목을 이용한 검색
  • 벌점정보는 건설공사(용역)의 입찰(PQ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업체 및 기술자의 벌점조회시 보안을 위하여 공동인증서 및 아이핀을 통한 사용자 확인체계를 적용합니다.
  • 벌점조회시스템에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주기관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인증서), 조달청 원클릭서비스이용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법인/개인) 범용공동인증서
    • 업체(법인/개인) : 조달청 원클릭서비스이용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법인/개인) 범용공동인증서
    • 기술자 : 아이핀
  • 해당 공동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각 인증서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요.
    • 기행정전자서명인증서 : 행정안전부(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또는 각 발주기관의 인증서 발급대행 부서
    • 조달청 서비스이용용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 사업자용(법인/개인) 범용공동인증서 :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 아이핀 : 아이핀인증기관(공공I-PIN, NICE아이핀, KCB아이핀, Siren24아이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