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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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07 |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 종료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1 328호, '20.12.29)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2호(’21.7.1)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023.12.31.로 종료됩니다. 등록말소 후 업종전환이 불가하오니 유효기간 내에 업종전환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1. 업종전환 신청 : 2023년 12월까지 2. 실적전환 신청 : 2024년 3월까지(2023년까지 업종전환 완료한 경우) 3. 업종전환 신청 완료 후 실적전환 신청 필요 - 제출서류 : 시설물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내역표 및 5개년 실적확인서 * 관련근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2호] 제2조 제2조 ③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1 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2020년 9월 16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시설물실적 전환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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