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방안3’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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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07 |
ㅇ 「시설물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실적전환 ’방안3‘ 방식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방안3‘의 방식으로 실적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의 안내문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안3 : ’23년에 미보유업종으로 업종전환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업종전환신청일 기준), 토목 또는 건축 중 한 분야만 가산 없이 ’23년 실적까지 전환 - 방안1,2 : 종전과 동일한 방식(’23년 실적 미포함) ㅇ 신청대상 : ’23년에 미보유 업종으로 업종전환 신청한 시설물사업자 * 신청대상자 중 이미 실적전환을 완료한 경우 방안3 방식으로 재신청 가능 (방안3 방식으로 5년간 실적 재전환) ㅇ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3. 15.(금) 17:00까지(해당 일시까지 우편 및 이메일 도착분까지 인정) * 신청 마감 이후 ‘방안3’으로 전환불가, 신청목록은 실적접수협회(건협,전협) 제공 ※ ‘23년 실적의 접수 및 검증, 확정 등 소요 업무량이 많고 전환일정이 촉박하므로 제출기한 엄수하여 신청 ㅇ 신청방법 ①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방안3) 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및 이메일 제출(둘다 必) - 우편주소 : (06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7, 백영빌딩 7층 건설산업정보원 -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메일 작성 시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필수 기재) ② 업종별/주력분야별 실적 배분율 입력 및 제출(신규 전환자) - ‘시설물실적 전환신청 시스템’ 로그인 → ‘실적전환 신청내용 입력’ 메뉴에서 ‘방안3’ 선택 → 업종별/주력분야별 실적배분율 입력 후 제출 * ‘18~’22년 실적은 신청서 접수 후 순차적으로 전환 * ‘23년 실적은 ’24. 6. 1. 일괄 전환 예정 ③ 소속 협회(건협 또는 전협)로 ‘23년 시설물업 실적 신고 - 실적신고 관련 내용은 협회의 안내에 따라 신고 * 시설물협회가 업무 정지되어 사업자가 업종전환 후 현재 소속된 협회로 실적 신고 * 각 협회에서 실적 검증 후 확정된 실적을 키스콘으로 통보, 키스콘은 실적 전환하여 협회 전달 예정 (’23년 실적은 24.6.1에 전환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① ‘방안3’ 적용 시 기존 실적전환방식(방안1, 방안2)보다 전환실적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안별 전환실적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 ② ‘방안3’으로 신청 접수된 후에는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신청 ③ 용역, 안전점검 등 비건설 실적은 전환실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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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_「시설물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방안3 신청 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