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KISCON
  • 공지사항

키스콘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스템 및 업무관련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글보기
[알림] 포괄대금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20
1. 제정이유

건설생산 참여자의 안정적 활동지원을 위해 수급인이 해당공사의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제도를 도입됨에 따라 국가, 지자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공사의 전년도 낙찰률 하위 5이하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1) 토목 : 65.553
2) 건축 : 69.103
3) 기타공사 : 67.198

3. 의견제출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5.21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 전화 02) 2110-8354, 팩스 503-6439, 이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포괄대금지급보증 개요

자재․장비업체 보호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의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전체를
보증하는 제도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영64조의2, 시행규칙 제34조의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