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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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14 |
1.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가. 토목(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5.553 나. 건축(입찰공고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9.103 다. 기타공사(최저가 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 기준 하위 5) : 67.198 2. 행정사항 가.(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2012년 6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나.(적용례) 이 공시는 시행안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3. KISCON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7항에 의거 포괄보증에 따라 확정된 보증내용은 KISCON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음 ※ 고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선택하여 제도안내 및 개별대금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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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고시문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