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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하위 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자격의 예외 구체화
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및 운영절차
4.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5.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구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 110707_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_입법예고(건설경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