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7.07 |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하위 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자격의 예외 구체화 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및 운영절차 4.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5.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구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