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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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8.25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72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등록기준 및 중복인정방법에 대한『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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