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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업무관련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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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25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72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등록기준 및 중복인정방법에 대한『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파일 첨부파일 건설업등록기준의_특례(고시)_2009-72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