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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업무관련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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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벌점제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선사항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벌점제도 관련 개선사항 교육안내(국토교통부 교육자료)

비대면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게재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벌점 측정기준 개선(별표8 제5호 가~다목)
- 유사벌점 부과가능 하던 것을 삭제
- 벌점부과 기한 신설(별표8 제5호 가~다목)
-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제87조의2, 제87조의3)
- 벌점산정 방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
- 안전,품질관리에 노력한 회사에 벌점 경감제도 도입

상단메뉴 중 [벌점조회] → [벌점제도교육영상바로가기] 선택 : [바로가기]
파일 첨부파일 강의자료(벌점제도 건진법시행령 개정).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