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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5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국토교통부 외, 2015. 8. 25)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각 등록관청에서 처리한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위반사항(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시정명령)에
대한 특별조치여부는 [건설업행정정보]->[행정처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특별조치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고란에 '2015. 8. 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로 표기됨

- 특별조치에 따른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첨부파일.'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역별 등록관청(행정처분 공고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첨부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파일 첨부파일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