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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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6.18 |
ㅇ 13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 시행됩니다. ㅇ 보증기관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발주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ㅇ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보증사항 조회 방법 - www.kiscon.net → 대금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ㅇ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보증사항 조회 방법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공인인증 로그인 → (건설공사) 행정업무관리의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 클릭 후 조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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