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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기간 적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16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기간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등록말소 :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
영업정지 : 영업정지종료일로부터 3년[소송 등으로 영업정지기간이 재산정된 경우, 재산정된 영업정지종료일 기준]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 :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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