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5월까지 집중 단속 [ 건설경제 2024-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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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의 부당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에 나선다. 동시에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범정부 합동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8일 오전 서울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는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발표한다. 정부는 내달 19일까지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이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ㆍ점검을 추진한다. 이후 조사ㆍ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ㆍ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산업법’ 등 건설정상화 5법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