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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전국 모든 공사장 ‘일단정지’

[ 건설경제 2018-11-08 ]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전국 모든 공사장의 조업시간이 의무적으로 단축되거나 조정된다.

또 내년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기준이 EU(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되고, 오는 2022년까지 건설기계 실작업조건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인천·경기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공사 현장의 조업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을 전국의 공공·민간 공사현장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공사장은 조업시간 단축·조정에 더해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의 공사장 가운데 학교와 어린이집 등 생활공간 주변 현장에 대해선 신고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시·도 합동특별점검반과 환경부 기동점검반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차원에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정부는 상시 미세먼지 추가 저감대책을 내놨다.

상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배출기준을 EU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0.03g/kWh 수준인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내년 0.015g/kWh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작업조건에서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실작업조건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2022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선 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을 옥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계열 발전소 12곳 중 야외 저탄장 옥내화가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체 153만㎡의 야외 저탄장을 옥내화해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했다.

클린디젤 정책 폐기로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에 부여됐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기존에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를 셧다운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6호기의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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