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는 부동산 허위 계약 신고 방지 법안 발의 [ 건설경제 2018-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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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다음 계약을 취소하는 식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다음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