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중개시대… 인테리어 계약 전 알아야 할 필수 사항 [ 건설경제 2018-08-13 ] |
---|
인테리어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계약서에 시공자재, 시공완료일, 금액, 하자보수 책임 및 기한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 다툼에서 증거자료가 된다. 금액과 중요성이 큰 자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적어야 바꿔치기 등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또, 시공 완료일과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배상 내역,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 조건과 일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검수 후 하자보수 사항이 생겼을 때 재시공 내역과 하자보증기간 등도 계약서에 기재돼 있어야 분쟁에서 유리하다. 잔금은 반드시 검수 완료 후에 지급해야 한다. 시공이 끝났다고 하면 대충 ᕼ*;어보고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잔금을 받은 시공업체는 하자보수 요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시공 완료 후 최소 1∼2일 이상 검수기간을 갖고 꼼꼼히 살펴본 후, 하자가 보이면 재시공을 요청해야 한다. 재시공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A/S 미이행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 시공금액이 큰 공사라면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공사완료후 일정기간내 발생할 지 모르는 하자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업체가 보수책임을 회피시 보험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공업체를 선택할 때는 실적이 많은지 살펴보고 계약업체가 시공주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인테리어는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 병원인테리어는 병원인테리어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해야 공사 완성도가 높다. 시공실적이 많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지 얼마 안된 업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시공 경력이 많아도 하자가 많은 업체라면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험이 많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 오래된 업체를 골랐다면, 마지막으로 계약업체와 시공업체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줘 시공은 다른 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가 부실 시공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문수아기자 moon@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