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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꿉시다…줄잇는 건설업 명칭 변경

[ 건설경제 2018-05-31 ]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용역은 엔니지니어링으로…이미지 개선 기대



국회에서 건설 관련 법에 명시된 건설업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건설 관련 종사자의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者)’라는 글자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만큼 ‘인(人)’으로 교체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앞두게 됐다.

김 의원 측은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에는 건설 관련 법에 ‘업자’와 ‘용역’이라는 표현을 순화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추진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에는 ‘업자’와 ‘용역’을‘사업자’와 ‘엔지니어링’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현행 3개 법에는 건설에 업자와 용역을 붙여 ‘건설업자’, ‘건설용역’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업자라는 표현이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 건설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1960년~1970년대에 단순한 도면 제작이나 노무 위주 업무를 제공한 것에서 비롯한 건설용역도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시대변화에 맞게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로 해외건설촉진법에 나오는 해외건설업자도 해외건설사업자로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련 여론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미 과학기술 분야에는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정적인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바꾸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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