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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형 건축물, 제도권 편입…부실 시공·안전사고 방지 효과

[ 건설경제 2017-12-11 ]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빌라는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기둥 3개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휘어졌다. 조사 결과 철근을 적게 쓰려고 시공 기준보다 철근 간격을 2∼3㎝ 더 넓힌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시공했다면 균열이 생기는 정도에서 그쳤겠지만 부실 시공으로 기둥이 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이른바 ‘집장사’로 불리는 무등록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불법ㆍ부실 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판 피사의 사탑’으로 한 동안 조롱꺼리가 됐던 충남 아산의 20도 기울어진 오피스텔도 집장사인 건축주의 직접 시공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준공을 앞두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해체 처리된 오피스텔의 바로 옆 쌍둥이 건물도 안전진단 결과 철거가 결정됐다.

임대용으로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는 원룸형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들도 건축주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개인이 직접 원룸이나 소형 빌라를 지을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부 감독이나 감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주거용 661㎡(약 200평) 이하, 비주거용 495㎡(160평) 이하 규모 건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이러다보니 소형 건축물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잦은 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사례 분석결과,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등 피해가 66% 이상을 차지하며 무등록자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 등이 74.3%로 대부분이었다. 건산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부실시공 처벌은 건설업자만 대상일뿐 집장사와 같은 비건설업자는 처벌대상에서 비껴간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들도 위험에 방치돼 있다.

전문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타 건설현장에 비해 사고가 빈번하다. 5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중대재해 비중은 전체의 39.9%로 재해관리가 취약한 편이다. 2014년에 건설현장 사망자 366명 중 146명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재해율만 봐도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재해율이 평균(0.75%)의 1.9배인 1.42%에 달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포항 지진 피해에서 보듯 지진에 취약한 부실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제대로 된 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소규모 건축물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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