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축물도 건설업체가 시공 [ 건설경제 2017-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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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생겨도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는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과 다가구ㆍ다중주택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일절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건축주의 직접 시공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6월 이후부터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 입법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거ㆍ비주거용 모두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했다. 이달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으로 강화된 것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또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ㆍ병원 등 비주거용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을 위해 전문 건설업자에 맡기자는 취지다. 지금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직영시공을 허용했던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가급적 건축주의 자율을 존중해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런 소형 건물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다. 특히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가 거의 없어서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지거나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잦다. 실제 이번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 빌라 등이 대부분 건축주 직영 시공이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내진 기준을 아무리 높이고 외장재의 내진을 강화해도 시공이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론 무면허업자(집장사)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도 비일비재하다. 건축주가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직영 공사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0조원(3.3㎡당 300만원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 민 의원은 “위장직영을 통한 탈세 규모만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으로 불법 소규모 건축물의 상당수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사례 분석(2014년) 결과, 무등록업자가 시공한 공사로 인한 하자가 전체의 74.3%였다. 공사금액 5억원 미만 현장의 사망자 수는 전체의 39.9%로,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 도급 물량이 연간 5조∼1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