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짓는다 [ 건설경제 2018-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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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허름한 우체국이나 경찰서 등 도심 속 노후 공공청사가 복합개발을 거쳐 신혼부부나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둥지’로 탈바꿈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노후청사 등 국유지에 임대주택과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하는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유지내 노후청사를 청사와 수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것으로,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대책으로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서울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와 △남양주 통합청사(비축토지) △광주동구선관위 △부산 연산5동 우체국 △(구)부산남부경찰서 △(구)원주지방국토청 △(구)충남지방경찰청 △(구)천안지원ㆍ지청 등 8곳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업방식은 공기업이 비용을 조달해 임대료 등 운영수익으로 사업비 회수하는 위탁개발방식으로, 부지면적 기준 1만㎡ 이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만㎡ 초과는 캠코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선도사업 중에는 (구)충남지방경찰청과 (구)천안지원ㆍ지청 복합개발은 공동시행 대상이며, 연산5동 우체국(LH 단독)를 제외한 나머지는 캠코가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등포선관위(76가구)와 남양주 통합청사(142가구), 광주동구선관위(42가구) 등 3곳은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중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하기로 했다. 나머지 5개 사업도 2022년 상반기까지 준공해 총 13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중 80%의 물량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전용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0∼80%로 하고 2년 단위로 최대 6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노후청사(국유지) 복합개발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더불어 도심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선도사업외에도 지속적인 복합개발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주민센터나 주차장 등 지자체 소유 공유지를 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 34건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 등 1차로 11개소를 선정, 임대주택 및 수익시설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도 부산 서구청 등 23곳을 선정해 총 52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