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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지역 인프라ㆍ해외건설’로 활로 찾는다

[ 건설경제 2023-07-04 ]
정부가 하반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지역 인프라’와 ‘해외건설’이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350억달러 규모의 해외수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범부처TF(가칭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 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점검ㆍ관리해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 ‘PF 조정위원회(국토부)’의 기능도 확대ㆍ운영해 신속 투자를 지원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는 재정비,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서 설비투자와 토지매입 보조율을 상향한다.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설비투자는 1%p, 중견기업 토지매입 5%p로 보조율이 각각 높아진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도 내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개정되는 부과기준은 △광역시(660→1000㎡) △여타지역(990→1500㎡) △비도시지역(1650→2500㎡)이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 특례도 2026년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공사비 증가ㆍ분쟁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한다.

공공공사에서는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시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한 총사업비 변경요건을 구체화한다. 3분기 중에는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정비사업에서는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개발부담금이 100% 감면되며, 규제 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에게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소득ㆍ법인세 감면, 재산세ㆍ지방소득세 혜택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해외수주를 위해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한다.

고부가 EDCF 사업(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 케냐 콘자 디지털 미디어시티 사업 등)을 승인하고, 인도,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EDCF 기본약정을 신규체결ㆍ증액한다. 아울러 필리핀, 인니 등과 EDPF 협력약정 신규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ㆍ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도 보완한다. 이를 위해 수은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현 15조원 규모인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 추진한다.

이밖에 정책 금융기관(산은ㆍ수은 등)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 채권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 추진한다.
김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