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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BTL에 중소업체 우대기준 마련

[ 건설경제 2023-08-07 ]
올해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대학·국방·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신규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BTL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RFP(시설사업기본계획)와 제3자제안공고에 중소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이 구체화되면서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BTL RFP·제3자공고 작성요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의 BTL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BTL에 대해서도 중소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202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개정안은 RFP나 제3자공고에 중소업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BTL에서 지역중소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지역중소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소재지가 000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BTL에 대해 ‘중소업체’의 정의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테면 ‘중소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등이다.

또한 개정안은 RFP·제3자공고 상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등을 다루는 대목에서 평가 때 중소업체 우대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BTL의 경우 건설 단계에서 중소업체 참여 비율 등에 대해 평가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업체’의 정의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중앙부처 BTL에서 중소업체에 대한 평가방법 등도 제시했다.

1단계 사전적격(PQ) 심사 이후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상 정량적(재무부문) 평가 및 배점 방법에서 정량적 평가는 출자자 구성 및 가격 항목으로 구성하고, 출자자는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중소업체 등의 3요소로 정했다.

중소기업 참여 평가방법은 현행 지자체 BTL의 평가방법을 적절하게 수정해 활용하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 BTL에 대한 지역중소업체 평가방법은 ‘지역중소업체 출자자수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수 개의 중소업체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중소업체는 1개 업체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부처 BTL에 대해선 이 규정을 중앙부처 BTL의 특성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중앙부처 신규 BTL의 RFP나 제3자공고 전에 중소업체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며 “중소업체에 대한 평가 우대나 평가방법 등이 우선협상자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지는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