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 비율 확대 [ 건설경제 2023-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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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이어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도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의무 비율을 확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직접시공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해당 건설공사에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도급액 70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마련한 ‘직접 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과 SH공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SH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직접시공제 50%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원도급사 주도의 안전 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직접시공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아산청주고속도로 인주-염치간 건설공사 1공구 등 총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도로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에서 적용해온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미국의 경우 30%)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입찰 중인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 2, 4공구’의 직접시공 의무 비율은 12%,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 1,3공구’의 직접시공 의무 비율은 15% 가량이다. 직접시공제 대상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등 1종 시설물로, 내년부터 발주할 사업은 설문조사 등 건설업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직접시공 의무 비율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종 시설물은 길이 500m 이상 교량과 1km 이상 터널 등을 말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 적용으로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한 주행 안전성 제고는 물론 시공 기술력 향상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서울시와 SH공사에 이어 도로공사도 직접시공제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는 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현장 실행 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직접시공에 해당하는 공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에 따라 현장 실행원가가 올라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또 전문 공종에 대한 시공관리 능력이 없어 부실시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해당 공종의 전문건설사 소속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준공 뒤 돌려 보내는 편법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찬 기자 ch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