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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부터 분쟁조정까지…지원본부 시범운영 개시

[ 건설경제 2023-10-30 ]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를 지원하는 본부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현장에서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를 지원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 지원본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연동 지원본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한다. 연동 지원본부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내년부터 확보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안착의 시급함을 고려해 우선 공정거래조정원의 기존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재 가능한 업무부터 시범 개시한다.

연동 지원본부가 시범운영하는 사업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기업의 고충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으로서 연동계약 체결부터 연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해결까지 기업의 연동제 도입ㆍ시행 전(全) 단계에 있어서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를 소개하는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기업,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의 원-수급사업자 대상 온ㆍ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ㆍ대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 지원본부 시범운영 개시에 따라 원-수급사업자의 연동계약 체결부터 분쟁해결이 이르기까지 연동제 전 단계에서의 기업들을 현장밀착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재현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