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 건설경제 2021-11-02 ] |
---|
[e대한경제=권해석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ㆍ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면 등록번호표를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하고,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ㆍ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를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크기는 등록번호표 부착을 용이하게 하고 번호판 크기 차이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3종류의 등록번호표를 1종류로 통일(520×110㎜)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의 품질제고를 위해 내마모성, 방수성, 카메라 인식성 등 내구성능 및 시험기준을 신설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사용본거지 관할 시ㆍ도가 변경돼도 등록번호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