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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법안 줄이어

[ 건설경제 2021-11-22 ]
광주 철거건물 붕괴 등 대형사고 주범으로 불법하도급 지목
발주 및 수급자 관리책임 확대…재하도급 제한 및 위반시 처벌 강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후 불법하도급이 대형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하도급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발주자와 수급업자의 하도급 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재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은 최근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면서 공사현장 안전관리도 미흡해져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은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지만,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급업자에게 건설공사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하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법 재하도급 형태로 부실 공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광주 붕괴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한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나왔다.

현행 규정상 공공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공공기관 발주자의 관련 지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적정성 심사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다 보니 공공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체가 재설계 명목으로 하도급 공사비를 고의로 낮추고 이를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하는 등 예정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발주자가 적정한 하도급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 해지를 의무화했다.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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