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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안전관리, 더욱 촘촘해진다

[ 건설경제 2022-10-05 ]

4일 건설 및 안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일반건축물처럼 해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해체 안전기준’ 방침을 수립했다.

기존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해체 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이에 임의적인 해체 공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가설건축물 해체도 기존 건축물 해체에 준해 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우선, 연면적 500㎡ 이상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 심의’를 의무화해 해체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 해체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 공사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청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500㎡ 이상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연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중장기 대책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된 해체 허가 대상 항목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례에 담았다.

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안전조치 등)에 가스배관 등의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제출토록 신설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충남도에서는 건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는 안전교육ㆍ안전조치ㆍ관계기관 협력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과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ㆍ지원하는 내용과 해체공사관계자, 감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 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주 학동 붕괴참사를 계기로 해체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라며 “과거에는 포괄적이었던 항목들이 안전확보 절차와 수행 주체, 주변 여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시도가 잇따를 것”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