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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건축업계, 조달청장 만난다

[ 건설경제 2022-11-24 ]
25일 첫 대면식…평가기준 개선 등 업계별 주요 현안 논의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건설엔지니어링ㆍ건축업계가 이종욱 조달청장과 첫 대면식을 갖는다.

그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온 주요 현안을 두고 논의를 벌이는 만큼, 조달청 계약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종욱 조달청장은 오는 25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계약제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난 5월 이 청장 취임 후 업계와 처음 마주하는 자리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현안으로는 △10억원 이상 적격심사 통과점수 상향 △직접경비 산출기준 개선 △기술인 평가기준 개선 등이 꼽힌다.

적격통과점수 상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이 청장 취임 전 조달청과 업계가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으나, 청장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됐다.

현재 조달청 적격통과점수는 지난 2018년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돼 10억원 미만은 95점, 10억원 이상은 92점으로 돼 있다. 업계는 10억원 이상도 95점으로 발을 맞춰 낙찰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접경비 정산 문제도 화두다. 특히, 낙찰률과 관계 없이 대가(직접경비)를 산출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를 안고 있는 만큼, 직접경비에도 낙찰률을 적용하고 정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중견 건설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적정대가 지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조달청뿐 아니라 발주기관별 적격통과점수를 시공 분야와 동일한 수준인 95점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경비 관련 잘못된 관행과 기술인에 대한 과도한 평가기준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건축업계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와 함께 보상금액 제한 완화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있다.

특히, 심사위원 자격 및 중복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 자동 추천 시스템 마련과 제척 규정 보완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 소지자의 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는 관련 법령상 수요기관 임직원과 설계공모 관련 전문가의 합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설계공모 보상금 제한을 완화해 공모 활성화 유인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모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보상금 규모가 적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 공모입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금액이 증가할수록 보상금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대 1억원 범위 내로 보상금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