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설계 ‘친환경ㆍ안전’ 강화 [ 건설경제 2022-12-05 ] |
---|
조달청이 설계검토업무를 도입한지 6년 만에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설계검토 자문위원 위촉 대상 분야에 친환경ㆍ안전 분야를 도입하는 등 설계검토업무를 내실화하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 시설사업국은 최근 시설업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과 토목 등으로 구성된 설계검토 자문위원 위촉 대상 분야에 친환경ㆍ안전ㆍ소방 등을 추가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친환경ㆍ에너지절약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설계검토를 확대했다. 안전ㆍ소방 분야도 전(全) 단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필요성 확대와 소방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 횟수도 조정했다. 조달청은 현재 모든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업무를 진행 중인데, 공기 적정성 검토 업무가 폭증하면서 실효성이 낮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대해선 설계 적정성 검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도록 했다. 설계검토 재검토 사유도 정비했다. 현재는 △규모에 대한 검토 오류 등 명백한 재검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이 최종보고서를 통보받은 이후에 사업 내용 또는 조건이 변경돼 재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재검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기재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설계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현재 자문위원 자격요건은 △위촉대상 분야와 관련된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자 △위촉대상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임원 이상의 자 △주관부서의 장이 위촉대상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 위원의 위촉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개정했다. 설계검토업무의 수행주체도 일원화했다. 개정안은 설계검토업무의 서울지방조달청 위임 가능 조항을 삭제해 본청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의 공사에 대한 설계검토업무 관련 사항을 서울지방조달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동일 업무를 2개 부서가 수행하면서 일관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검토분야 확대에 대응하거나 자문위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달청이 이번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20년 설계예산검토과 신설 이후 설계검토업무 범위와 대상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설계 적정성 검토 실적은 2018년 6조8000억원에서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35.8% 증가했다. 조달청은 이달 중 계약심사협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임성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