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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모든 공공공사, BIM 적용 가능 의무 검토

[ 건설경제 2023-06-12 ]
앞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BIM(빌딩정보모델링) 적용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내년까지 10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BIM을 의무 도입하기 위한 우선 조치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발주청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BIM(LOD 200이상)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이후 발주청은 ‘BIM 적용 사유서’ 또는 ‘BIM 적용 불가능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1000억원 이상 공사중 BIM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국토부측은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발주단계에서 BIM 적용 검토를 의무화해 설계-시공-유지관리 건설 전 과정에 BIM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BIM을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그 첫 단계로 올해 공공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도로ㆍ철도ㆍ건축 분야에는 설계 시 BIM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1000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에 BIM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후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의 하천과 항만 공사에 BIM 도입을 의무화하며 2026년부터는 500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2028년에는 300억원 이상 공사까지 BIM를 적용한다. 이후 2030년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도 BIM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공사의 반복 유찰 방지를 위한 재심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사가 유찰될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면 BIM 활성화 및 조기 도입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나 준비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BIM 대가 기준을 상향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