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카톡 알림서비스’ 개시…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 [ 건설경제 2023-06-19 ] |
---|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안내사항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전자조달기획과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지킴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 하도급지킴이란 시설공사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체결,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엔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발주기관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대급지급 지연 상황을 단문문자(SMS)로 통보했다. SMS는 단문으로 40자 이내만 송신할 수 있다. 특히 대금지급과 관련해 실제 지연 상황이 발생해야 통보하는 사후적 조치에 그쳤다. 이에 조달청은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과 업무협의를 통해 조달청 문자발송 시스템을 카카오톡으로 전환하고 문자제한 없이 규정을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선에 따라 앞으로 대금지급 사전에도 법령을 안내해 하도급자 알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사후점검을 통한 하도급 관리감독도 강화할 전망이다. 문자의 제한이 없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조달청은 대금지연에 따른 처벌규정과 관련규정, 하도급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발주자는 대금 지급 시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와 노무자에게 대금지급 정보를 제공해 대금지급일을 예상할 수 있다. 법정 대급지금 기한 2∼3일 전, 미지급 중인 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을 재 안내해 대급지급 지연과 체불도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 알림서비스가 확대하면 하도급업자의 알권리 보호와 임금체불에 따른 불이익 고지로 대금지연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구축된 하도급지킴이는 56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의 하도급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해오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지킴이 사업대금의 법적기한 내 적기지급 비율은 98.9%로 여전히 지연 지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조달청 관계자는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고 개선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논의해 대급지급 지연이 많은 발주기관과 공사현장은 특별실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