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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모호한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 기준 마련

[ 건설경제 2021-06-24 ]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국토부, 건설산업 규제 혁신 3.0 의결
[e대한경제=권해석기자]정부가 오는 8월까지 건설공사 하자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 3.0’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발주자와 건설산업사 사이에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이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법에는 터널공사는 5년, 도로는 2∼3년 등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터널안 도로공사의 경우 적용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공종별 하자담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ㆍ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채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사 실적증명서는 통합된다.

현재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 공시를 위해 제출하는 ‘직접시공실적증명서’는 내용이 유사하다. 또 기성실적증명서는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하지만, 직접시공실적증명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발주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

이에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도 낮춘다. 지금은 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당사자들은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인지세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에 반영한다. 이외에도 1000여페이지가 넘는 PQ평가 제출서류마다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원본 대조필, 직인날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본대조 확인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20건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자동차 튜닝승인 처리 기한을 1일까지 단축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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