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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해야…안전실무자도 나섰다

[ 건설경제 2021-08-04 ]
100대 건설사 안전부서장‘건설안전협의회’, 법무부에 시행령 개선 건의

200대사 전담조직 세부 지침 및 적정 예산 가이드 등 명확한 기준 필요해

건설업계 안전보건업무 실무자들이 입법예고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모호하고 애매한 법령(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명확한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안전협의회는 최근 법무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항목별 의견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안전협의회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안전부서장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노동당국과 분기별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 사망사고자 감소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있다.

100대 건설사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부서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건설현장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협의회는 먼저 ‘20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 신설’에 관해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정의 및 적정 인원 등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별 전담 조직의 인원 기준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다면 중소건설사들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ㆍ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와 연매출액, 시공순위, 사망사고만인율 등을 토대로 세밀한 검토 후 기준을 수립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의 건설사 등은 현장 및 본사의 안전보건 예산을 반영해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이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처럼 법령해석이 모호한 내용에 대한 구체화를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시했다. ‘급박한 위험’, ‘종사자의 기준’, ‘정당한 사유’ 등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을 업종별로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해석은 건설사 자체적으로 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역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면서 “산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벌에만 주안점을 두는 법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경영책임자의 정의 중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주체 범위가 원도급사 사업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단위사업자별 공동도급사 또는 하도급 사업주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면서 “유죄 판결이 아닌,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교육 이수를 강제하는 것 역시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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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건설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모호한 법령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