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권으로 불법하도급 근절 [ 건설경제 2021-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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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건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민간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 및 원도급자에게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안전 및 공정거래 관리상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방안도 포함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에 공사 대장 제출이 의무화돼 있고 공사 대장에 현장 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하도급을 포함한 계약사항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적정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경우에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를 비롯,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효과적인 불법 하도급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허 의원은 기대했다. 특히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발주자와 원도급사는 불법하도급을 인지하더라도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을 우려해 이를 묵인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도급사와 발주자에게 불법하도급에 대한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을 부여해 능동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공공공사에만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 규정은 민간 발주공사로도 확대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이 자정될 수 있게 유도했다. 허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 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라며 “불법 하도급은 이면ㆍ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ㆍ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 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