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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

[ 건설경제 2021-03-18 ]
국토부, 건산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직접시공 실적 가산 20%로 확대
상습체불사업주 감점 늘리고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기업 우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접시공 실적의 가산 비율이 종전 10%에서 20%로 확대되고 상습체불 건설사업에 대한 감점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건설기술인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동시에 고용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직접시공실적 가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했다.

직접 시공한 경우 직접 시공한 금액에 대한 가산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상습체불주에 대해선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를 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30%로 크게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때 우수 중소건설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때 가점 0.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해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설치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건설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일괄·동종·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조건에 무등록자 하도급을 추가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정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산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오는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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