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ㆍ황사 공습…대응책 부심하는 건설현장 [ 건설경제 2021-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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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ㆍ몽골발 황사까지 덮치며 미세먼지 위협이 확대되면서 건설업계가 대응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따른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확대되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현장의 가동이 예년보다 많이 멈출 수 있는 탓이다. 1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78㎍/㎥로, 2007년 4월 1일의 874㎍/㎥ 이래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2015년 2월23일 이후 6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보였다. 서울의 일평균 농도는 288㎍/㎥로 2015년 2월 23일 569㎍/㎥ 이후 가장 높았다. 하루 중 최고값은 2015년 902㎍/㎥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인 508㎍/㎥였다. 환경당국은 최근의 ‘역대급’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과 몽골에서 날아온 황사가 더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전남ㆍ전북도, 부산광역시 등은 지난달 30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시의 경우 3월11일 비상저감조치가 첫 사례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ㆍ조정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현장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봄ㆍ가을철 작업일수가 예년 대비 10∼20% 줄었다”면서 “동절기 이후 작업의 속도를 올려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움직임도 지난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LH는 지난해부터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지침으로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 발주자의 이같은 계약기간ㆍ계약금액 보전 의무는 없어 서울 내 주택공사와 건축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사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연장이나 공사비 부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준공일자 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분쟁과 공사비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 11개사는 환경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인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중소건설사들은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공정관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수도권 오피스텔 공사를 수행 중인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개인 발주자가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중단을 인정해주지 않아 지난해 가을에도 돌관공사가 불가피했다”면서 “근로자 마스크 착용이나 비산먼지 배출 감소 등은 가능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다면 현장으로선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