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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지역 건축기본계획’ 재수립 돌입

[ 건설경제 2021-05-07 ]
올해부터 새로운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건축기본계획’ 재수립 절차에 돌입했다. 국가 건축정책 계획을 따르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6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등은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건축정책은 크게 두 가지 계획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이다.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은 각각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지역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중 광주시와 울산시는 작년 제1차 계획이 종료함에 따라 올해 새로운 건축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람 중심의 건축, 공생하는 도시, 미래 건축문화수도 광주’를 비전으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안전하고 복원력을 지닌 건축환경 △품격있는 경쟁력을 갖춘 건축산업 △매력있고 고유함을 가진 건축문화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난달 9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시민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4일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시는 ‘공동체 시민문화가 이끌어가는 행복한 건축문화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삼았다. △시민 생활문화를 담는 건축ㆍ도시 공간 △다양함을 수용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건축문화 △환경변화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ㆍ도시 구현 등이 목표다.

지난 2017년 제1차 계획이 종료하고 나서 3년간 공백을 가졌던 대전시는 올해부터 적용하는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시작했다.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하는 대전건축 창조’를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건축 △지속가능 도시재생 △스마트 건축행정 등 6개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서울시, 세종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은 작년 기존 건축기본계획이 종료하며 새로운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역 건축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 건축기본계획에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건축 발전에 대한 고민이나,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인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제 지자체 발주 사업에서 이를 적용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형식적인 행정절차 대신, 건축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은기자 haeu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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