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5.98% 인상…서울 14.73% 껑충 [ 건설경제 2020-04-28 ] |
---|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년 전보다 5.98% 올리기로 확정했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20% 넘게 올리기로 하면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인하 요구가 쏟아졌지만, 실제 공시가격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아파트 1112만, 연립ㆍ다세대 271만가구)의 공시가격을 확정해 29일 결정ㆍ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은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5.23%)보다 0.7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3월19일 공개된 열람안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은 지난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이 14.73%나 올라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해 공시가격 증가율 14.01%를 1년 만에 경신했다. 국토부가 시세에 비해 낮았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하면서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지역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실제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1.12%나 올랐다. 국토부는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2∼3%포인트, 15억원 이상은 7∼10%포인트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총 3만7410건이다.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됐던 지난해 2만8735건보다 30.2%가 늘었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94.3%인 3만5286건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공시가격 하향 요구 가운데 9억원 이상 주택은 78.7%인 2만77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유세 부담을 우려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하향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 상향 요구는 2124건 접수됐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 상향을 요청한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하향 의견 785건을 포함해 915건의 의견만 수용되면서 의견 수용률은 2.4%에 그쳤다. 지난해 수용률 21.5%보다 크게 낮아졌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의견이 수용된 주택의 연관세대 등 2만8447호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에 7315호며, 내린 곳은 2만1132호다. 확정된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14.73%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14.03%)과 세종(5.76%)이 뒤를 이었다. 강원(-7.01%)과 경북(-4.43%), 경남(-3.79%) 등은 공시가격이 내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ㆍ군ㆍ구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낼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해 의견 수용률이 대폭 낮아졌다”면서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 균형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해 10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