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해외공사 실적신고 달러당 1088원 적용 [ 건설경제 2021-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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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원화로 환산해 실적을 신고할 때 달러당 1088.00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해외공사 실적을 건협에 신고할 때 적용하는 ‘2020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을 4일 공고했다. 주요 국가별 적용환율(매매기준율)은 △일본 엔화 1056.11원 △유로 1336.17원 △영국 파운드화 1487.35원 △중국 위안화 167.21원 등이다. 비고시 국가 등에 대한 적용환율은 건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지난해 건설공사 실적을 건협에 신고할 때 현지 화폐로 지급받은 건설공사비를 이번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후 제출해야 해외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박경남기자 knp@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