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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ㆍ반포ㆍ잠실ㆍ둔촌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 건설경제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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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반포, 잠실, 둔촌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아현, 한남, 성수동1가 등 이른바 ‘마ㆍ용ㆍ성’ 4개 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시내 27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수영, 동래, 해운대구 등 부산 3구가 전부 해제되고 경기 고양, 남양주시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일부만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한제 적용지역으로는 서울시내 27개 동을 선별해 지정했다.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 4구(전체 45개동) 22개 동과 마포ㆍ용산ㆍ성동 등 이른바 ‘마ㆍ용ㆍ성’ 4개 동, 영등포구 1개 동 등이다.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남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포함됐다.

서초구에서는 잠원, 반포, 방패,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서는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또한, 마ㆍ용ㆍ성에서는 아현, 한남, 보광, 성수동1가 포함됐고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월 보완방안 및 이달 녹실회의 등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용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값 불안 우려 지역과 고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등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강남 4구에서는 정비 또는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곳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외 ‘마용성’과 영등포구에서는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동을 선별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안도 확정했다.

우선 최근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든 부산 동래, 수영, 해운대구 등 3곳은 전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경기 고양과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고양시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곳이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불안요인이 있고 GTX-A와 3기 신도시 교통망 등 개발호재가 많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은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행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일은 오는 8일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로 선별, 지정했고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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