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유도 행위자 ‘형사입건’ [ 건설경제 2020-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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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 ‘A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이글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고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글을 올린 사람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정 가격 이상으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의심되는 11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한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대응반은 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집값 담함 의심사례 364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66건을 내사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우선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 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과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와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8건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2건은 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응반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인데 피의자는 최소 11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카페에 특정 부동산중개소에 물건을 내놓지 말자거나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글을 올린 사람과 현수막이나 안내문으로 허위가격을 실거래가라고 적시한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됐다. 온라인 카페를 통한 집값담합 의심 행위는 수원과 안양, 위례, 군포 등 주로 경기 남부권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내사 중인 집값 담합 행위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와 현장확인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을 위장전입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부정청약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 유튜버를 포함해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중개 대상물 허위정보 제공과 무등록 중개행위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1694건 가운데 1608건에 대한 조사도 끝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사례 등 835건은 국세청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75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에 통보했다.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수사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