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펌프카 신규 등록 2년간 제한 [ 건설경제 2019-0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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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동안 덤프트럭과 레미콘(콘크리트 믹서트럭)과 함께 콘크리트 펌프카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수급제한 대상 기종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존 제한 대상인 덤프와 레미콘과 함께,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펌프카를 새로 포함해 수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1년까지 2년간 이들 3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사업용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등록한 기계를 폐차 또는 대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을 내주고, 총량은 종전 그대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덤프와 레미콘은 앞서 지난 2009년부터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펌프카는 애초 수급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2015년부터 연간 2%의 범위에서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해왔다. 국토부는 사전 연구결과, 덤프와 레미콘은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이미 초과공급 상태이며,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펌프카 역시 레미콘 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 초과공급 상태로, 등록대수 증가율 및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전면적인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3종의 건설기계와 함께 일부 수급조절 요구가 제기됐던 굴삭기는 수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펌프카에 대한 신규 사업용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불법적인 자가용 등록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완화와 공정경제를 표방하는 정부가 또다시 반시장적 규제로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 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하고 노후장비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및 등록말소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로 제조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이와 관련 “펌프카 수급제한 등은 환영할만하나, 굴삭기 기종이 미포함된 것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