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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두번 용서 안한다

[ 건설경제 2018-12-12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2년 이내에 지급기한을 또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준 경우도 사실상 제재처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라는 페널티를 주는 건 다소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할 때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영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하더라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가령,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 현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이후부터 시정명령 이전 기간에 대금을 줘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정명령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제재처분으로 간주하도록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선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대금을 주더라도 2년 안에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르면 올 연말로 예상되는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행위 반복 주의보가 발령됐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용서가 단 한 번에 불과한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준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지나 대금을 줘 시정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면 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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