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업계 노후건축물 유지보수 새 먹거리로 주목 [ 건설경제 2018-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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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이 기계, 설비 유지보수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계, 설기 관련 기업들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가장 움직임이 빠른 곳은 엘리베이터 업계다. 신축 건물에 신규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올해 6월까지 2만2863대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는 4만5000대를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2017년(4만8504대)보다 감소하는 것은 물론 2010년 이후 7년 연속 증가 역시 멈추는 결과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준공도 감소하는데 대비해 엘리베이터 업계는 유지보수 맞춤형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이하 오티스)는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인 ‘오티스원’을 통해 승강기의 상태정보는 스마트 센서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서비스 팀에 전달해 더 빠르게 대응한다. 오티스원 솔루션 중 하나인 ‘캠퍼스 뷰 (Campus View)’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승강기 상태를 분석해 이미지로 제공하고 교체, 수리가 필요한 부분과 비용, 대체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비용 등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선택을 돕는다. 펌프업계도 신규 설치에서 유지보수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펌프업계 1위인 윌로펌프는 ‘에너지 진단팀’을 만들어 오래된 아파트 등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지역난방방식인 1기 신도시 등 오래된 아파트는 펌프만 교체해도 펌프 구동에 필요한 전기 사용량이 줄어 공용 전기료를 70% 절감할 수 있다. 건물 내 공용 전기 사용량 중 30% 가량이 펌프 구동에 쓰인다. 또한, 기존에는 날씨에 따라서 관리자가 수동으로 펌프를 제어하던 방식에서 날씨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받아 연동된 펌프가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관리 인력 부담도 덜었다. 3∼4년 내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에너지 진단팀 방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었다. 외국 기업도 유지보수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 빌딩 솔루션 기업인 존슨콘트롤즈는 한국법인인 존슨콘트롤즈 코리아를 통해 빌딩 유지 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존슨콘트롤즈 코리아는 소방 분야 대표기업인 타이코 코리아와 합병하면서 빌딩 통합 솔루션을 완성했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빌딩을 대상으로 스마트 유지 관리 서비스를 판매,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오래된 기업 사옥은 상징성 때문에 유지하고 있지만 난방, 전기, 수도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기업들의 비용절감 1순위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을 시범 공략한 작년에만 수주량이 96% 증가하고 매출은 20% 늘었다. 닛신코리아는 일본 가이아의 고투명 코팅제 ‘누루로이’로 낡은 건축물 관리 수요를 공략 중이다. 냉난방 에너지가 새는 주범인 낡은 창호, 커튼월을 통째로 바꿀 수 없는 사옥, 빌딩 등이 대상이다. 유리에 바르기만하면 새 창호처럼 냉난방 효율이 높아진다. 공무원연금공단 사옥인 상록회관과 전국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등에 시공된 바 있다. 업계는 앞으로 이처럼 낡은 주택과 빌딩의 유지보수 시장이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위축되자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강조하면서 건물 유지에 필요한 전기, 난방비용을 아끼기 위해 낡은 기계, 설비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2016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건축연한 10∼20년(36.1%), 20∼30년(30.3%)된 아파트가 66%에 달하지만, 재건축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8년 이상 소요되는데다 당장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사업 추진도 만만치 않다. 특히 10∼20년된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고쳐서 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 늘어나면서 재건축, 리모델링 할 때까지 유지관리비를 아껴보려고 필수 기계, 설비를 교체하려는 건물주나 관리주체의 연락이 늘고 있다”면서 “아파트는 이웃 단지에서 교체 공사를 통해 공용전기료를 절감하고 지자체 포상도 받은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좀 더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수아기자 moon@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